법원, MBC에 “'바이든, 날리면' 정정 보도하라”...외교부 승소

서울서부지법, “뉴스데스크에 첫 머리에 정정보도문을 제목과 함께 보도하라” 선고 윤석열 정부가 외교적 부담 사안을 정권의 압력이 아닌 민주적 절차로 해결 의미 정부가 자국 내 허위보도로 외교적 오해 요소를 법률적으로 덜어내, 한미우호 긍정적

2024-01-12     최정미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이 지난 2022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바이든, 날리면자막보도 논란에 대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적 부담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을, 정권의 외압이나 압력 없이 시간을 두고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 절차로 해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 내 방송의 허위보도로 외교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을 법률적으로 덜어냄으로써, 한미 우호증진에 더더욱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MBC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백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재작년 9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