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 1심 선고 내달 5일 진행…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2024-01-23     민희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5일에 진행된다.

22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담당했을 당시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력 강화를 이유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이번 사건으로 이 회장은 3년 4개월째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이다. 그동안 재판은 106차례 열렸고, 대통령 해외 순방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2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사전에 승계 계획을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합병 비율에 따라 4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당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적합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저의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저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실차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주 선고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이 결정되는 경우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원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하는 경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길게는 3~4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