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에 종북세력 활동'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냐"

2024-01-31     최정미 기자
대법원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에 이른바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대변인은 2013년 1월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의유머가 종북 사이트인지' 묻는 기자에게 "종북 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의유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같은 발언으로 오늘의유머가 '종북 사이트'라는 오명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2009∼2012년 오늘의유머에서 이른바 '댓글 공작' 활동을 벌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12월 국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