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선고

2024-02-05     민희원 기자
이재용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5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회장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해 선고기일을 진행 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되어 이날 진행됐다.

당시 이 회장은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