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KAIT, 통신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한다

2024-02-19     이현규 기자
행안부와

그동안 신청에 불편함이 많았던 이동 전화 가족 결합 할인 등이 앞으로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9일 행정 공공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이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통신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이용자는 가족 결합 할인 신청, 명의변경, 군인요금제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지원기관’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이용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이용기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KAIT 상근부회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를 디지털화해 국민 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