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배아도 사람' 판결에 美앨라배마주 난임병원 대혼란

2024-02-22     최석진 기자
난임치료병원에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냉동 배아도 '사람'이라고 인정한 주(州)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체외 인공수정(IVF) 가능 여부를 두고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 배아도 어린이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앨라배마주의 난임치료병원들은 난임 부부가 받는 IVF 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앨라배마주에서 계속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통상 IVF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 난자를 채취해 인공 수정한다.

이렇게 만든 배아 여러 개 중 일부만 자궁에 이식하고 나머지는 첫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 냉동 보관한다.

문제는 임신에 성공하고 남은 냉동 배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앨라배마주 법원은 냉동 배아의 폐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WP는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최대 난임치료병원의 의사인 매미 매클레인은 "지금 앨라배마 판결대로라면 환자도 의사도 난임치료센터도 배아를 냉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이 앨라배마주에서 IVF 시술을 계속 제공하더라도 환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