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사업 활성화”…4월 시행 ‘도심항공교통법’, 버티포트 설계기준 마련

버티포트 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규제특례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 구체화

2024-02-27     안준용 기자
UAM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의 세부 시행령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올 4월 시행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및 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교통 편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구체적으로는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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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한,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