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보장 강화"…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토록 유도"

2024-03-05     이한별 기자
[사진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감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등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고령자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도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철회 가능기간을 법상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는 점도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자에 대해 철회 가능기간을 확대 운영 중인 사례를 전파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취약 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