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적용 불가피...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2024-03-11     최정미 기자
이한경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법과 원칙 대응을 천명하고 전공의들이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이 조정관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주변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한경

이 조정관은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조정관은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정관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해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