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1년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상생금융"

정부-보험업권 상생금융 동참…실직, 암·뇌·심 등 소득단절시 1년간 납입유예

2024-04-02     김수영 기자
흥국생명이

흥국화재는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보험업권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온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흥국화재가 ‘민생안정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두 가지다.

특약은 4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