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박근혜, 내달 만기 '시나리오3'... 구속연장? 불구속?

2017-09-09     위키리크스한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구속 만기가 된다.

박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추석 연휴 뒤인 내달 1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 외에도 검찰 측 증인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거 남아있다.

최근 검찰이 95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인 10월 17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앞으로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내에서는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유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구속 기간이 연장된 피고인 중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 11월 26일이 구속 만기라 그 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이들 사건의 심리를 끝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도 연관돼 있어 그간 심리 종결을 미뤄왔다.

재판부는 이날 차씨 등의 구속 만기 전에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해야 한다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에 관련 증인 신문 계획을 서둘러 잡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