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나쁜 직원 해고 못하고, 취업규칙 변경 안돼 ...노동개혁 ‘역주행’ 논란

2017-09-27     위키리크스한국
소정원 기자= 정부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절차,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을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이로써 기업은 성과가 나빠도 직원을 내보낼 수 없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취업 규칙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손을 댈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7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2016년 1월 노동개혁의 핵심사안으로 내놓은 양대 지침은 1년8개월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한 것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지침이 폐기됨에 따라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더욱 경직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키우는 작업에 일제히 나섰지만 유독 한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등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 안정성 확보에 지나치게 매달려 유연성 제고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진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 기조를 취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기업 경쟁력 제고, 시장 활성화 등이 모든 나라의 큰 고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 유연성과 시장 활력 문제가 과소 평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