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朴정부 ‘국정원장 트리오’ 오늘 나란히 영장실질심사.. 헌정사상 최초 동시 구속사태 벌어질까 '초미의 관심'

2017-11-16     위키리크스한국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6일 같은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책임자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수공작용 특수활동비 등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 전 원장은 오전 10시30분, 이병호 전 원장은 오후 2시, 이병기 전 원장은 오후 3시에 각각 법정에 선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전직 국정원장 3명이 줄지어 구치소로 가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를 최고위급 공무원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큰 책임이 있는 전직 국정원장들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6년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4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상납된 것에 원장들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자금을 뇌물로 규정한 검찰은 국정원의 상납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실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혐의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에는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도중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48시간의 체포시한을 고려해 이르면 15일 그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조사에서 전임 남재준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인 상납액이 월 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으며 이를 관행처럼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각각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