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가로채면..'10배 배상' 처벌 대폭 강화

2017-12-28     위키리크스한국
강지현 기자 =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갑질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피해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치 전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보복행위'를 추가해 3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소 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분쟁조정을 더는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칙적 고발대상 법 위반 유형에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도 추가한다. 특히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납품 단가를 깎기 위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하도급법에 위법행위로 명시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작년 기준 1980개)는 앞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