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월 190만원에서 210만원 확대

2018-02-12     위키리크스한국
소정원 기자 = 1인당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 직업이 주유소·식당·술집·휴대전화 매장 직원, 청소·경비원, 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체화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기획 같은 공연·전시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나 광고회사는 창업 후 3년 간 소득세·법인세 75%를 세액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된 세금 관련 법과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초과근로수당을 비과세 받는 직종 범위를 확정했다. 기재부는 앞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를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금액을 고려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은 1인당 월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청소원, 경비원, 바텐더, 웨이터, 조리사, 식당 주방 보조, 농촌 외국인 근로자, 가스·수도·전기 검침원, 주차 관리원, 세탁소·주유소·패스트푸드 직원 등이 해당한다.

신성장서비스업 가운데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는 광고대행업·옥외 및 전시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산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이 추가된다. 올해부터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간 적용받는 소득세·법인세 세액 감면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됐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은 3.3%에서 3.6%로 조정했다. 중소기업 최근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