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중ㆍ소형 경유차 매연 배출 규제 강화

2018-03-01     위키리크스한국
2일부터 중ㆍ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대형에서 중ㆍ소형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2배 강화된다. 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 엔진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2일부터 강화한 기준의 정기 검사를 적용할 예정이며 정밀검사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 차량은 2020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 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정기 및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약 317톤의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 대형 이륜차량에만 적용되던 정기 검사를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기 검사 범위에는 소음검사도 포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5000대)보다 훨씬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연간 오염물질 양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형 경유차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대형차에 적용 중인 검사에서 엔진파손 등 문제점이 발생해, 검사방법을 변경한 다음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