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형제-낙태죄 폐지-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한국 정부 ‘수용 어렵다’

2018-03-17     최 석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218개 정책변경 권고안 중 한국정부는 121개를 수용하되,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 97개 권고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사형제, 낙태죄 폐지와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하기로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선정한다. 지난해 UPR 심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었다.

지난해 11월 UPR 심의를 받은 국가들은 권고 수용 여부를 3월까지 인권이사회에서 알려야 한다.

UPR에 NGO 보고서를 작성한 77개 단체는 성명에서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용 권고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