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4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

2018-03-19     강 지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4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조사 이후 5일 만에 특가법상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밝힌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대략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달러도 뇌물 혐의로 포함됐다.

또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영장 청구 이틀 뒤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오는 21일 영장심사가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20개에 달한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