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다수 국민의 뜻"

2018-03-22     강 지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를 단축하는 대신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국정운영에 안정감과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일부 공개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안이 채택되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그대로 유지돼 집권 5년차인 2022년 5월 9일 국정운영을 마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분산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명기한 표현을 삭제하고, 자의적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