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청탁 근절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2018-03-26     김 창권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대두되면서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보다 엄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사례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직자의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보다 가벼운 징계부과금을 과태료 대신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외에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냥 종결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임의적인 법해석 사례도 있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김창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