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안돼

2018-04-02     강 지현

서울시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내버스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가운데, 반입이 안 되는 음식물과 가능한 경우를 나누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지난 1월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됐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들고 탈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안되는지 애매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면 안된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컵에 담긴 음료, 컵에 담긴 치킨이나 떡볶이,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소위 ‘캐리어’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등은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아울러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버스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용 포장 음식과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이상자로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시장에서 산 소량의 식재료, 어류·육류 같은 식재료 등이다.

이같은 세부기준은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됐다.

시는 이달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펼쳐 승객과의 다툼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