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마스크 꼭 사용해야"

2018-04-16     윤 광원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므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구치소 수용 중이던 지난 2016년 6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교도관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중노위 사무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은 그가 수갑을 찬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조사에서 "구치소에서 출발해 중노위에 도착할 때까지 A씨가 수갑 가리개를 사용토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수용자가 될 수 있는 대로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구치소에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갑 가리개를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

인권위는 "교도관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호 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