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인사부장이 지점장들에게 "지점 내 직원들 통장거래명세, 신용정보 조회하라"

2018-04-16     윤 광원

최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국민은행 임원이 인사부장 시절 지점장들에게 직원들 통장 거래명세와 신용정보 조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16일 국민은행 내부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국민은행 구속된 임원이 인사부장 시절 국민은행 지점장들에게 지점 내 직원들 통장거래명세,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하라고 메일을 발송하고 행동지시를 했다"고 돼 있다.

해당 임원은 최근 구속된 전 KB금융지주 HR 총괄 상무 A(52) 씨다.

이 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은행 간부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보고토록 지시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본지는 국민은행 측에 해명 혹은 반론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고 있다.

문제의 A씨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감됐다.

이환승 연장 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국민은행의 부정 채용 전반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죄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2016년 국민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부적절하게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