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당선무효 확정...대법, 집유 2년 선고

2018-05-11     윤 광원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권 전 의원은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으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