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등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 ‘로열티 꼼수’ 관행 법 심판 받는다

2018-05-13     유 경아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가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로열티를 챙기는 관행이 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게 됐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 본비빔밥 등을 운영 중인 본아이에프 사주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원할머니보쌈’을 운영 중인 박천희 원앤원 대표도 기소됐다.

본아이에프는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부부가 창업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이들은 본도시락과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본아이에프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28억2935만원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원앤원이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원앤원에서 상표 사용료를 챙겨왔다. 상표 등록 회사는 박 대표 1인 기업이었으며, 그가 받아 온 사용료는 21억35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