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등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산자위 통과...대기업 '5년간' 금지

2018-05-22     이 호영

어묵·순대·두부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기업 진출이 5년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매출액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산자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25일 법사위와 28일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따로 발의한 2개 법안을 절충한 수정안이다. '대기업 사업철수' 대신 '이행강제금' 등을 반영했다.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신규 진출이나 인수, 확장 등이 제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 기존에 사업하던 대기업도 품목과 수량, 시설, 용역,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영업 제한 대신 금융·세제 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동반위가 운영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한 지 6년이 경과된 올해 3월부터 차례로 최장 6년 기간을 넘어 적합업종 합의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 47개 품목이 내달 말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