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 구속영장 검찰서 기각

"금품수수자 조사 필요" ... '보완수사' 경찰에 지휘

2018-06-20     윤 광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는 황창규(65)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