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 589만세대 건보료 평균 21% 인하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84만세대는 인상

2018-06-20     윤 광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드는 반면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인다.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 33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12% 오른다.

이렇게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되지만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는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