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진택배 집배점 공정위에 신고…"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갑질"

2018-06-20     천진영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한진택배 집배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진택배의 한 집배점은 장시간 근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집배점과 소속 택배기사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물건 1개당 2000원씩 발생하는 용차 비용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에 개인사업자인 집배점장은 택배 기사에게 일종의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당사는 집배점장과 계약관계이며 택배기사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라며 “(계약서상 조건은)집배점장과 배송 기사간 계약 사항이므로 본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배점장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