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주택 보유세 개편 '똘똘한 한 채' 봐주기로 가선 안된다

2018-06-23     김 완묵 기자

말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과 땅 부자를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권고했다. 중산층 정도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보유세를 늘려 증세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대체로 다주택자에게는 과세를 크게 강화하는 반면, 1주택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다소 느슨한 세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위원회가 제시한 안 중에서 가장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4안)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자고 제안한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가격 23억원짜리 똘똘한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1332만 원인 반면 두 채를 소유해 합산 25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213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부세마저 크게 오르는 상황이어서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 하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는 원인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을 꼽을 수 있는데, 똘똘한 한 채 소유자는 봐주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들에게 급격한 증세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화되고 지방이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 가격 급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이는 종부세 강화로 특정 지역 집값 급등을 막고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도 4안을 채택할 경우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저가 다주택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도 역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똘똘한 1채 보유 심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고가 1주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이나 다주택이나 차별없는 과세 강화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1주택이 됐든 다주택이 됐든 15억원 내지 20억원이 넘는 소유자인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되, 그 이하 소유자인 경우에는 낮춰주는 융통성도 필요할 수 있다. 무조건 보유세는 올린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중산층들에 대해선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늘어나는 세금이 있다면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줘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최근 들어 부동산 세제 강화로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등의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 지난 참여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빌미로 중산층에게까지 세금을 중과하면서 민심 이반을 불러온 현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당초 취지대로 주택과 땅 부자에게만 '핀셋' 증세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옳다. 이런 연후에 부동산 가격 동향을 살피면서 다양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