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하면 낙찰…공정위 “담합 레미콘기업에 과징금 100억원”

2018-06-26     신 준혁 기자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담합해온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레미콘기업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입찰에서 담합한 9개 레미콘조합에 과징금 101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각 지역 지방조달청이 2015년 발주한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투찰 수량 등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광주·전남 지역은 광주전남·남부·동부조합이, 전북지역은 전북·서남·북서조합이, 제주지역은 제주시·제주광역·서귀포시조합 등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5년도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가한 광주·전남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적발됐다. 한 조합만 입찰에 참가하면 해당 건은 유찰(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합끼리 사전에 접촉하고 담합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들러리가 높은 낙찰가를 제시하면 사전에 담합으로 결정된 업체는 낮은 가격으로 최종 낙찰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3개 지역 9개 레미콘조합이 각 지역 조달청에서 받은 최종 낙찰률은 99%에 달한다. 사실상 모든 입찰을 조작한 셈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전북조합에 13억5900만원, 서남조합에 14억4000만원, 북서조합에 11억7600만원 등 전북지역 레미콘조합에 총 39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수 레미콘 입찰 과정의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며 "앞으로 레미콘 입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