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 복귀"

중집위 결정…"오늘 민주당과 합의문에 서명"

2018-06-27     윤 광원 기자
한국노총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의 추천 위원 5명은 위촉장을 반납한 상태다.

강훈중 한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겨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상황에 변화가 없는 만큼, 사회적 대화 불참 방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며,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