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부품 한수원에 사상 최고 과징금

원안위 의결...13개 원전에 문제...과징금 58억원

2018-06-28     윤 광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에 부적합한 부품을 쓴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8일 제84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원안위 출범 이래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액수다.

원안위는 작년 12월 수행한 '신월성' 2호기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주증기대기방출밸브)가 일부 시험(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 가동 중인 원전 24기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한 결과 신월성 2호기 외에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총 13개 원전에서 같은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작업체에 밸브 제작을 맡길 때 구매규격서를 잘못 썼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미흡하게 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부적합한 밸브를 새 부품으로 교체케 하는 한편,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