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심서 또 구속…증거인멸 우려한 듯

서울고법, 1심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영장 발부

2018-07-02     윤 광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는 데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