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정부에 전달

종합부동산세, 세율 모두 인상 금용소득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환경 개별소비세 등의 권고안도 발표

2018-07-03     신 준혁 기자
3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재정개혁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3일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종 권고안에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 개편은 공시가격의 현실성을 반영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나눠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나눠 0.25%~ 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일괄적으로 0.2% 인상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은 후에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한다는 점에서 지난달 22일 제시된 안건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종부세 이외에도 금용소득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환경 개별소비세 등의 권고안도 발표해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예고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권고안은 공평과제와 조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이다"며 "특위가 제시하는 제정개혁 방안이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 예산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조세분야 자본이득과제,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및 환경에너지 세제로 꼽혔다. 예산분야는 성과관리제도 강화와 재정여력 확보 등이 선정됐다.

강 위원장은 "특위 출범 지연으로 다루지 못한 재정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하반기에도 심도 깊은 논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