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르고 오르는 '치킨 배달료'…"코 앞이어도 4천원"

가맹점 자체 배달료 책정에 소비자 혼란 가중…거리 무관 건당 집계 업계 "현 상황 예의주시, 배달료 자체 인식 개선 필요"

2018-07-04     천 진영 기자
교촌치킨은

치킨 배달료 유료화 시대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료 책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배달 대행 수수료와 주문 애플리케이션으로 새어나간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배달료 정책을 도입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5월부터 모든 가맹점에 배달료 2000원을 부과했다. 가격 서비스 표준화의 일환으로 본사 차원에서 직접 가맹점과 조율해 배달료 공식화를 선언했다.

반면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에서는 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맹거래법상 본사 차원에서 가격을 권장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논리상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의 가장 핵심 부분인 가격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가맹점들이 자체적으로 배달료를 부과하는 곳이 늘고 있다. 배달료는 교촌치킨에서 책정한 금액인 2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 수익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그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배달 대행 수수료와 주문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까지 더해져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다. 특히 배달 대행료와 주문 앱 수수료 비용이 치킨 가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배달 대행업체를 통한 배달 수수료가 평균 3000원대로 형성돼 있지만 일부 가맹점들은 이보다 적은 1000원을 받고 있기도 해 가맹점들의 배달 수수료 책정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주문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의 배달료가 더 적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의 무분별한 배달료 책정으로 소비자 혼돈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료 책정 기준이 없는 만큼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도 배달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 더욱이 주문금액에까지 제한을 두면서 치킨값에 대한 논란도 증폭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치킨 배달료의 상한선을 책정할 수 없다. 오히려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이미 외식업계 전반적으로 배달료 유료화 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현재로선 추이를 지켜보면서 배달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