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정치중립 위해 내부 고발 인권센터 설치

민간전문가 인권위 설치...기무사법 제정 추진

2018-07-05     윤 광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 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 감시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무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기무사는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가 보수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은 물론, '세월호' 참사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시스템이 또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내부에 (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만들었다"며 "(외부에) 민간 인권위를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고되는 '불가역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임무를 받으면 보고를 하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센터에는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 인권위는 3명으로 구성된다.

또 기무 부대원의 장병 사생활 확인을 금지하고, 신원조사는 장군 진급 혹은 주요 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했다.

특히 민간인 사찰 우려를 감안, 군인공제회와 국방연구원(KIDA) 내 기무 부대원을 철수시키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의 지원부대로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무사를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기동보안팀을 기존 5개팀에서 30개팀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며, 과학수사센터를 확대 개편해 관련 수사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기무사는 "장기 과제로 기무사법(가칭)을 제정, 위법적 활동차단과 미래 위협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빅테이터, AI기반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등 선진 보안,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