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중소·중견 면세점 'DF11' 설명회...'듀프리·케이박스'도 참석

2018-07-05     이호영 기자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오후 2시부터 중소·중견면세점을 대상으로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DF11' 사업설명회를 열고 해당 구역 설명과 함께 참석 사업자들로부터 점수 배점 등 관련 질의를 받았다. 

해당 DF11 사업권은 삼익면세점이 지난 4월 반납했다. 이날 설명회엔 삼익면세점을 비롯해 SM면세점과 엔타스, 부산면세점, 듀프리 토마스쥴리 코리아, 일본 면세점 'JTC' 한국 자회사 '케이박스(K-BOX)' 등이 참석했다. 

현재 인천공항 T1 면세 매장은 총 약 5165평(1만7074㎡)이다. 품목과 지역 기준으로 일반 8개(DF1~8), 중소·중견 대상 4개(DF9~12) 사업권으로 세분화됐다. 

중소·중견 대상 DF11는 면적 71평(234㎡) 가량의 향수·화장품 구역으로 위치는 T1 면세점 중앙 지역이다.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 축소는 예상된 상황이었다. 실제 공사의 이번 입찰 최저납부 임대료 제시가격은 117억2262만184원이다. 

DF11 기존 임대료 약 141억원보다 16.9% 가량 낮아졌지만 제2여객터미널(T2) 개장 후 이미 기존보다 15.4% 가량 매출이 떨어진 상태여서 낮춘 것이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지적이다. 

향후 사업제안서에는 상품·브랜드 구성, 마케팅·매장운영 계획, 매장구성과 디자인 계획, 투자·손익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일례로 공사 입찰 가격정책, 관리 요구사항을 보면 사업자는 시내면세점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을 적용하되 인천공항 T2, 시내면세점 등 2개소를 매반기별 조사, 보고하는 등 가격관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판매예정 아이템 가격 제출 범위도 향수·화장품 예상매출 상위 30위 제품으로 제한돼 있다. 제안서에는 주요 경쟁공항 및 시내면세점과 아이템 가격을 비교, 제시하고 산출근거도 기술해야 한다. 

이번 DF11 인천공항공사 입찰은 내달 8일 하루 오후 4시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9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사업능력 60%, 입찰가격 40%를 종합평가 후 합산, 고득점순에 따라 2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다.

공항공사가 해당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공사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 낙찰 대상자를 뽑아 다시 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 영업 개시일은 9월 6일이다. 사업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년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