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기간 내 폭행사고 막을 법안과 매뉴얼 마련해야"

의협·치협 등 의료단체, 경찰청 앞서 규탄대회 열어 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과 경찰에 사과 요구

2018-07-08     신 준혁 기자
8일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 재발을 막을 법안과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보건의료인이 당하는 폭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폭력사건 수사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회는 지난 1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항의 조치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전라북도 의사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A(46)씨가 의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사건 초기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의료계의 반발이 일어났다. 현재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찰청은 관련 학회와 함께 응급실 폭력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엄정하게 집행해 응급실 폭력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