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 12년만에 경력직 채용으로 복직

2018-07-21     김 창권 기자


 

KTX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한다.

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해고승무원 180명을 오는 11월 3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할 예정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면 이들을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3월 코레일은 자회사 성격의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거부하고 그해 5월 21일자로 280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재기했고 1, 2심에서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하며 승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이 드러나며 논란이 다시 확산됐다.

이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해고 승무원들을 특별채용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으며 16일, 20일에는 밤을 지새워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합의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