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영업 분야 범위 규정...'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018-08-07     이호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 영업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화장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화장품 영업 종류별 세부 범위 규정 ▲신설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지방식약청 권한 위임사항 조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제조업, 책임판매업, 그리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2020년부터 시행)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 영업 종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영업자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 화장품을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책임판매업은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제조했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제조·수입된 화장품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