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중소·중견 '향수·화장품' 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 선정돼

2018-08-30     이호영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30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 대상 출국장 면세점 DF11(향수·화장품) 구역 사업자로 그랜드면세점을 운영하는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입찰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 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500점을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결정했다. 

그랜드관광호텔은 공항공사 경영능력 평가 500점 중 475점, 위원회 390.49점을 받아 총점 865.49점이다. 에스엠면세점 총점은 807.14다. 위원회 평가 비중은 보세구역 관리역량 250점, 상생협력 200점, 관광 인프라 50점이다. 

이번 DF11 사업권은 삼익면세점이 지난 4월 반납했다. 면적 71평(234㎡) 가량의 향수·화장품 구역이다. 위치는 T1 면세점 중앙에 위치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 그랜드관광호텔 영업 개시일은 9월 6일이다. 사업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년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