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2018-09-10     이한별 기자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지난 7일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P2P금융사는 대출자산을 신탁화하며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P2P금융사 파산 시 투자자 자산 보호와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P2P금융사는 대출자산 가운데 건축 PF 비중를 30% 비중으로 설정하고 위험자산 대출비중을 제한키로 했다. 

매년 3월 말 회원사 외부감사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

디지털금융협회의 회원사 가입을 위해서는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준수해야 하며 오는 4분기부터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준비위는 이달 내 조직 운영안 확정 후 회원사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준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은 "P2P금융은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 구성 업체는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곳으로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