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고교 '두발 규제' 폐지...내년 적용 예정

2018-09-27     황양택 기자
27일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두발 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재선 후 취임사를 통해 '모든 학생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하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학생 두발에 관해 한걸음 나아간 결단을 하고자 한다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언에 대해 "두발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면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려는 구체적인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두발 자유화는 두발의 길이(장발·단발·삭발)나 두발 상태(염색·파마 등)를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단 학교구성원들의 합의는 거쳐야 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현장은 두발의 길이는 100% 학생 자율로, 두발 상태도 학생 자율에 맡기는 것을 지향하도록 해달라"고 첨언했다.

조 교육감은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갑론을박, 찬반논쟁이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길이 뿐만 아니라 그외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학생 생활 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 믿는다.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두발 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의 질서와 학생의 규율을 도모하기 보다는, 교권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선언 이후 두발 길이나 상태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구성원 간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