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주식거래 '150억원대 탈세' 혐의...'구본능' 등 약식기소

2018-09-29     이호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8일 LG그룹 총수 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혐의 관련 김모 씨 등 임원 2명을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 구본무 LG 회장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도 약식 기소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벌금형 뿐이다. 또한 공판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LG그룹 대주주 지분관리 업무 담당 재무관리팀장 재직 시 LG상사 지분 보유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 (주)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은 탈세 목적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 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단지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범칙행위 시 업무 처리를 맡긴 자가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