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프랑스-UAE 무기거래 로비스트 '알 유세프' 폭로
위키리크스가 프랑스 국영회사 GIAT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에 이뤄진 36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놓고 벌어진 수수료 논란과 관련,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국제중재재판소(ICA)의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위키리크스가 지난 28일(현지시간) 폭로한 이 문서는 388대의 르클레르 탱크(Leclerc combat tanks)와 46대의 장갑차 및 2대의 훈련 탱크, 그리고 예비 부품 및 탄약들을 포함하는 무기 거래 수수료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 문서는 2008년에 약속 이행을 전제로 1993년에 조인되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업가인 압바스 이브라힘 유세프 알 유세프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에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는 GIAT(현재 Nexter Systems)가 자신에게 약속한 거래 금액의 6.5%에 달하는 수수료(도합 2억3,500만 달러)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국영회사 GIAT는 알 유세프의 회사인 ‘케노자 자문경영(Kenoza Consulting & Management Inc.)’을 통해 그에게 1억9,5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후 더 이상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케노자 자문경영’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알 유세프는 현재 거의 4,0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IAT의 변호사는 OECD의 의 반부패협약(OECD Anti-Corruption Convention)이 프랑스의 법률에 적용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화되었기 때문에 지불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GIAT는 “케노자 자문경영이 반부패 조항들을 위반할 의도를 나타냈으며 실제로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알 유세프는 수수료 중의 단 한 푼도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에게 뇌물로 건네진 바가 없으며 반부패 조항들을 위반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GIAT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른 초과 보상 요구가 부패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증거로 채택되어야 한다면 이 목적은 협정의 양 당사자 간에 그러한 의도로 인지되었음이 분명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소는 알 유세프가 추가 수수료를 어떤 목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할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알 유세프의 반박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그가 르클레르 탱크들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탱크들에는 독일제 엔진들이 장착되었는데, 이 사실 때문에 독일제 무기들의 중동 지역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들에 저촉되어 걸림돌로 작용했다.
알 유세프는 이 법률들에 따른 면책 조항을 획득하도록 독일 당국에 로비를 벌여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최고위층 결정권자가 포함되는 로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알 유세프는 증인진술 과정에서 어떤 독일 관리의 이름도 기억해내지 못했으며 독일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로비스트를 고용했다고만 말했다.
한편 알 유세프는 만일 자신이 정식 수임료를 청구했다면 GIAT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00만 달러씩 지급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 금액은 애초의 거의 2억3,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수료 금액보다 훨씬 적은 5100만 달러에서 6000만 달러에 불과한 액수이다.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계약에 따른 수수료 비율은 정당한 액수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다. …… 요구하는 수수료는 알 유세프 자신이 책정한 기준을 초과하며 중재재판소의 기준으로 보아도 과도한 액수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알 유세프의 요구는 각하되었으며 중재재판소는 그에게 중재 비용으로 GIAT가 지불해야 하는 11만5,000유로에 더해 55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