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리는 먹튀 꼼수”…한국지엠 노조, 주총 개최금지 촉구

노조 “효율성 떨어져, 먹튀 위한 몸집 줄이기” 사측 “계획 이미 밝혀, 먹튀는 근거 없는 주장”

2018-10-12     최태용 기자
12일

한국지엠이 이사회를 통해 주주총회에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안건을 올리자 노조가 이를 ‘먹튀 꼼수’라고 주장하며 저지에 나섰다.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12일 인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총을 통한) 법인 분리는 구조조정, 먹튀(먹고 튀기)를 위한 꼼수”라며 “법원은 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이사회에서 법인 분리 안건을 오는 19일 열리는 주총에 올리기로 했다. 사측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있는 디자인・R&D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킬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을 분리한다지만 디자인과 연구, 개발은 단일법인일 때 더 효율적이다”며 “명분 없는 법인 분리는 먹튀를 위한 몸집 줄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주총은 양해각서(MOU) 위반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MOU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지엠에 출자한다”며 “법원은 MOU의 실제 효력을 판단해 주총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자원부와 산업은행, 한국지엠은 지난 5월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최근 공개된 이 MOU를 보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분야를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 당시 산자부는 MOU를 근거로 한국지엠 정상화에 8000억원(7억50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이 혜택만 받고 합의 사안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법원이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지난 5월과 7월 법인 분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는 먹튀를 말하지만 근거가 없다. 법인 분리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로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근 주총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지엠에 법인 분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부실하고 관련 계획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서 제시한 계획과도 다르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