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파행...野 “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 요청 VS 與 “재판독립 침해” 방어

2018-10-18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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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진행한 판사의 참고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자 결국 파행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격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상윤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민사합의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군이 제주기지 공사지연 손해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한 34억여원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상윤 판사를 출석시켜서 국고손실의 책임, 34억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경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 번 판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되면 다른 판사들도 '다음에 국감장에 가서 감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이 격돌하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외압 여부만 질문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중재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동네 반상회도 원칙이 있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이면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여 위원장은 "논쟁할 시간이 없다. 입 다물어라.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으며, 이 의원은 "법에 위반된다"고 언성을 높이며 국감장을 나갔다.

이 부장판사의 출석을 두고 여야 간의 충돌이 오후에도 계속됐다.

오후 국감이 시작된 뒤 여상규 위원장이 이 부장판사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하듯 모두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이를 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국민은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가 있어서 판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두고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감장을 박차고 나간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과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이어지면서 오후 국감은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