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2018-10-22     강혜원 기자
21일

경찰이 22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 등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09년 검거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변경석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해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씨에게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맡기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게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피의자 김씨는 이날 오전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동한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 된다는 글에 83만 명이 동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