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 못한다”…중노위 ‘의견불일치’ “조정 건 아냐”

2018-10-22     문 수호 기자
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조가 연구개발 부서의 법인분리에 따른 총 파업을 결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견불일치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78.2%라는 압도적인 표결 차로 가결됐지만, 중노위의 조정위원회는 이번 건과 관련해 의결불일치에 따라 표결에 의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즉 조정대상이 아니라 단체교섭 진행을 권고한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차 쟁의조정에 이어 2차 쟁의조정에서도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파업이 불가해졌다.

중노위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파업이 된다. 일반적으로 임단협 건의 경우 중노위에서 파업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회사 측의 경영전략 건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법인분리 건이 한국지엠의 철수 정황이 있을지언정 철수 행위를 단정할 수 없었던 만큼, 지난 인천지법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

노조 측은 이번 중노위 판단에 따라 당장 파업에 따른 반대 행위는 어려워진 만큼, 국정감사와 산업은행 등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추후 행동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